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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일 의원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승일 서울 강동구의원(둔촌1·2동)이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회의를 진행하며 세부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시설 ▲설치기준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법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열릴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에 확산되기 바란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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