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 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2일까지 15일간이며, 연휴 전에는 사전홍보를 통해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감시기간 동안 구의 주요 하천인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면서 “악성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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