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사용오차(정확도), 위변조, 고장 또는 훼손여부 등이며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울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대신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날 명절을 맞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저울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구민들 신뢰를 높이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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