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재명 측근 정진상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15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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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정 실장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는 다르다.


뇌물 수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성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할 때 적용된다.


정 실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전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내부 결재선상에 있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런 지위에서 알게 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위례 사업 비리 사건에서 기밀 유출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정 실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2014년∼2020년 총 1억 4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시기와 전달 경위 등도 어느 정도 특정했다. 2013∼2014년 건너간 3천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명절마다 보낸 '명절 떡값'으로, 2020년 전달된 3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청탁금'으로 보고 있다.


2014년과 2019년에는 정 실장이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지에서 전달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달된 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지한 유착 관계를 금품 수수의 배경으로 본다.


이들 3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대주주인 공사의 배당액(1830억)보다 훨씬 많은 4040억원을 배당받는다.


민간사업자 중 최대 주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씨다. 보통주 7% 중 거의 절반에 김씨에 귀속된다.


검찰은 최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 지분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했다. 김씨 앞으로 된 천화동인 1호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숨어있다는 취지다.


정 실장 등이 대장동 사업의 배당이 본격화한 2020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측에 수익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적극 진술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반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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