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밀어붙이던 민주당, 올해 도입 재검토 논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15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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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들 ‘낙선 운동’ 경고에 이재명도 “우려” 표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재검토를 논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의 도입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애초 민주당은 금투세 강행을 추진했으나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론을 바꾼 것이다.


실제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우리는 야당이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가 끝난 직후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금투세 강행 당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년 유예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대안을 마련해 절충안을 제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가 당론을 바꾸자고 한 만큼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에 이른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7월 금투세 도입을 또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와중에 섣불리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코스피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상대로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대야 투쟁’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금투세 내년 도입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이 같은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정부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신중론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당 차원에서도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한 본격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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