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측, 거절... 보고서에 '공익 기여' 거부 사례로 적시
李, 형수 상대로 한 욕설 녹취록 URL 여전히 검색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글 측에 이른바 ‘형수 욕설’로 통하는 가족 간 녹취록 접근 제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구글은 해당 보고서에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 대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으나 '서울경제'는 이날 “해당 후보는 이 의원(이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중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479차례에 걸쳐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348건)와 비교해 37%, 상반기(5건)에 비해서는 약 96배 폭증한 수치로, 구글이 해당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상반기) 당시엔 110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 땐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삭제요청 건수 자체는 50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747건)보다 줄었다. 삭제를 요청한 총 콘텐츠 개수도 같은 기간 7만4821개에서 4만5015개로 급감했다. 지난 3월 대선이 끝나면서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연속 러시아(2만1841건·24만4282개)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도가 2등이었지만 하반기에 2311건(9899개)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자사에 접수된 이용자 정보 요청 및 콘텐츠 삭제 요청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는 △정부 기관이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거나 △개인 혹은 기업이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첨부하는 등 정부의 삭제요청을 대신 전달한 사례를 모두 집계한다.
특히 구글은 이 자료에서 공익에 기여할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 3건을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건 첫 번째 사례다.
구글은 이 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보 측은 법원 명령을 근거로 내세워 접근 제한을 요청했으나, 구글은 해당 명령이 문제의 오디오 파일 주소(URL)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 대리인 측이 삭제요청 근거로 구글에 제시한 ‘법원 명령’은 이 대표가 성남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디지털성남일보와 모동희 편집인을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341호)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녹음파일이 전적으로 이 의원 가족 내부의 사적인 것인 점 등을 이유로 매체 측에서 올린 녹음파일에 대한 게재 및 공개, 유포 등의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월 19일 이 대표와 형수 박인복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박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고, 이 대표는 “국민에게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해당 URL은 아직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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