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정부입법계획 환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07 13:2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與野 지방분권 실현 법률안 조속 처리해야”
김정태 단장 “文대통령 ‘경주선언’ 진정성 입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데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 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해가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오는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6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일탈행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