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체납과태료 납부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8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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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OFA 관련규정 개정해야” ‘용산사랑 시민연대’ 등 주한미군 관련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8군 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은 체납과태료를 즉각 납부하고 당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8군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규모가 7억원에 달한다”며 “궁극적으로 현재 미8군이 관리하고 있는 미군등록차량의 차적자료를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SOFA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SOFA 규정은 미군과 미군 가족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한국경찰이 미군부대에 통보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미군이 통보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군의 체납과태료 납부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삼각지 전철역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박용준기자 sasori062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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