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히로뽕 소지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7 2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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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부경찰서 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는 27일 판매를 목적으로 4억원대의 히로뽕을 갖고 있던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여 모(38·무직·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불특정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달 초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히로뽕 100g(시가 4억원 상당)을 700만원을 주고 산 뒤 그동안 소지하고 있던 혐의다.
경찰은 여씨 등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힌 공급책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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