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구는 각 동 자치위원장들과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 관내 노선버스인 부일운수 소속 67번 노선버스를 대절해 시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 노선버스가 아예 청사 내 정문 입구까지 들어와 자치위원장들을 태웠고 이를 본 주민들은 “이제 노선버스가 구청사 내까지 운행하는 것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관내 노선버스의 불법운행을 단속해야 할 구가 운수회사측에 직접 차량 지원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단속은 뒷전인 채 권한을 이용해 불법을 조장하는 등 권위주의적 처사가 아니냐”며 주민들로부터 원성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문제시 되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구 담당자는 24일 돌연 반가를 내고 자리를 피하는가 하면 담당 과장은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관할 구의 교통과장도 “예비차량을 무임승차한 것으로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위법성 여부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 조 모(44·산곡동)씨는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구가 백주 대낮에 구청사 내로 관내 정규 노선버스를 불러 들여 관용차처럼 이용하는 처사는 권위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주민들은 돈 내고 타기도 힘든 시내버스를 관에서 전화 한 통화로 대절해 그것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일을 두 번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한 관계자는 “정규노선 버스의 노선 외 운영은 엄연한 불법 운행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능하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부일운수측 한 관계자는 “불법 운행인줄은 알지만 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곤란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기자 kkspmd@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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