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손 깨끗이 씻으면 안 걸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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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구보건소 신현이 소장, 이달부터 특별방역기간 설정 {ILINK: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보건소(소장 신현이·사진)가 신종 조류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방역활동을 벌인다.

신현이 소장을 만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궁금증과 예방법을 알아봤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나.
농장간 전파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 등에 묻어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돼 난계대 전염은 이뤄지지 않는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해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도 병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돼 병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해 감염된 사례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이동 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닭, 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개체만 도축돼 유통되며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시에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등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손 깨끗이 씻기, 환기 자주 시키기, 호흡기 증상의 경우 마스크 쓰기,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 피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s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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