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박직원법은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의 선원도 소형선박 조종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선원의 해기사면허 소지 승선의무 대상선박 확대조치와 관련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대상 선박의 기준이 5톤에서 2톤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밝히고 “더욱이 이 경력도 소급하여 인정해 주므로 2톤 이상의 선박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선원 중에 아직까지 해기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기자 s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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