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혼인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서를 접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면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들이 ONE-STOP으로 즉시 처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호적과 주민등록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시청과 동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시청 1회 방문으로 ONE-STOP 처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민원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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