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아침 대한상공회의소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표기업들이 법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회는 권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처음으로 만나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공정거래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기업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공정한 경쟁문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기업들의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은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소신대로 3년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경쟁질서가 법질서라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경쟁법이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인 이상 기업들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정위도 엄격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공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확립돼 있다고 예들 들었다.
재벌에 관한 입장도 설명했다. “대기업과 대기업집단, 단순한 대기업집단과 재벌은 구분할 것이다. 기업집단 때문에 소속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스템은 앞으로 경쟁법에서 문제 삼겠다. 개별 기업의 정보 등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업집단과 재벌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재벌이 있다. 재벌은 대기업집단과 구분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과 재벌은 기업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그 중 개인적 혹은 가족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만에 하나 단순한 기업의 문제라면 기업의 판단에 맡겨둘 수 있지만 국민경제에 큰 문제를 미칠 경우에는 그냥 놔두기 힘들다. 이 영역은 이미 공적인 부분이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출총제 자체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취지는 순환출자에서 발생하는 탈법행위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꺼번에 막으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쳐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출자총액제한제도로만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출총제는 공정거래에서 작은 부분이다. 내가 10가지를 얘기해도 신문에서는 출총제만 다룬다 출총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경쟁질서가 왜 중요한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j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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