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에는 여성 탈북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북한인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7일 필로폰 4653.5g(시가 15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을 통해 괌으로 밀수출한 중국 조선족 김 모(43)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최 모(2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탈북자 최씨는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이미 검거, 구속돼 있는 상태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부장`으로 불리는 북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2054g을 구한 뒤 이를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한국에 밀반입한 후 괌에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 1722g을 여행용 가방 내피속에 진공 압착해 숨기는 방법으로 괌으로 밀수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653.5g을 괌에 몰래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 4653.5g은 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필로폰 477.5g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여행용 가방속에 필로폰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괌 현지에서는 중국내 필로폰 구입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필로폰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직접 괌으로 가는 항공편이나 여객선이 없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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