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지난 24일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강원도 춘천시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자산운용업의 비전’이란 주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보호에 대해 강연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상목 과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고동성장기를 지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시대를 맞이했으며 앞으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고민해 나가야 된다”며 “금융산업, 특히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이 커져 투자자가 운용을 맡기면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선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가 펀드를 살 때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거법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 판매 채널의 다양화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 권유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한 회사 상품만 팔 수 있는 전속계약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성숙되면 향후 외국 독립판매 대리점처럼 여러 판매사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먼저 가셔야 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현재 자산운용업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국내 자산운용시장도 궁극적으로 자금조달과 운용방법에 규제가 없는 헤지펀드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과장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과거 외환위기 후 투신사태로 인한 반성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의미를 벗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판매 과정을 세밀히 규제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되면 각종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은 곳만 설립이 가능하고 금감위 등록을 받아야 되는 규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 신뢰회복, 후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내비쳤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돼 증권과 자산운용에 대한 겸업이 허용되면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가 피해를 볼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운용과 위탁매매를 통한 수익이란 양 업권 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해상충방지체계(Chinese Wall)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상충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겸업을 하겠다면 가능토록 법적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통합’이란 단어로 인해 금융업권의 합종연횡을 유도해 대형화를 추구해 나가고 투자은행(IB)만을 지향하자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퇴직연금제도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으나 뛰어난 운용 실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과장은 “주식에 대한 정부와 일반인들의 편견이 심해 규제를 뒀지만 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정적 자산에 투자한 상품보다 높으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joo@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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