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6억 빼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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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이 공범시켜 위조서류 접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6일 서류를 위조, 민원인이 맡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가로챈 서 모(52)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전직 법원사무관 정 모씨를 기소 중지, 행방을 쫓고 있다.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지난 2003년 7월 초께 Y업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변제 공탁한 6억4000여만원을 피공탁인 박 모씨가 6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자 선임결정문 등 공탁금 출급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서씨를 시켜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서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허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 등을 민원실에 제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허가 받아 인근 은행에서 체납세금을 공제한 5억95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정씨는 범행 이후, 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다른 공탁금 이자를 떼어먹은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8월 말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공탁금 관련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법원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서씨와 함께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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