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 전반을 용역회사에 위탁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대위의 위탁거부로 사업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재개발 용역회사인 (주)씨엔우 및 비대위에 따르면 상습 침수구역인 의정부3동 지역 재개발 논의는 지난 2000년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 지난해 12월8일 경의초교에서 송산로터리구간 제1구역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개발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주민들로 결성된 20인의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자격은 해당지역이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여야 함에도 세입자이거나 자격여부가 갖춰지지 않은 다수의 주민들로 구성돼 비합법적인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개발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위원회발족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 3동에는 21명의 통장이 있으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주는 10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제 1구역은 5명의 통장 중 1명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설립한 조합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 주민 최 모(69)씨는 “실제 의정부 3동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주민전체가 재개발을 추구해 왔기에 사실상 재개발은 주민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어 주민들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비용이 많이 드는 용역회사 투입과 같은 것은 주민 분열만 초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중 어떤 이는 ‘편법 조직된 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용역회사 직원들로부터 ‘집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강압적인 재개발 강요는 배제시켜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사정이 이럼에도 용역회사인 씨엔우는 의정부3동에 40여평 규모의 사무실과 30여명의 직원을 모집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 위협적 폭언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회유하며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전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씨엔우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에 계획수립과 준비, 시행, 완료단계를 거치는 전문지식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며 “이러한 단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할 경우 이합집산으로 혼란초래와 더불어 조합원에게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 뉴타운개발부서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꿔 이제는 예전과 같이 탈법 불법이 난무해 조합아파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를 막기 위해 설립인가 신청 시 자격여부 및 사업승인에 준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구 확정도 되지 않은 예정지구 상태에서 이번 의정부3동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사실 공신력 없는 민간단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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