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위원 위촉·박탈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8 2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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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엉망 시흥시가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죄자를 위원으로 위촉 했다가 해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가려할 시 관련부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제협력위원회는 지난 5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에 가교적인 역할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하지만 국제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된 3인의 위원 가운데 사기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해외거주 교류협력 위원으로 위촉된 L 모씨는 사기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L씨는 지난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모 정당 홈페이지에 여러차례에 걸쳐 게재했다가 당사자들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 당하자 중국으로 도피했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최근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결국 시 관련부서는 L씨에 대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지 10개월만인 지난 10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격을 전격적으로 해촉했다.

시 관련부서는 L씨 위원회 해촉에 대해 중국에서 자신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직을 하고 있다는 거짓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잘못하다간 시의 피해가 우려돼 위원회 자격을 박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L씨를 해외거주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하게된 동기를 중국 제남시의 시 관계자가 원활한 교류를 위해 L씨를 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의해와 이를 수락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L씨가 국제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가교적인 역할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L씨가 지난해 중국으로 도주한 시점이나 한국과 중국을 왕래할 수 없다는 점, 시와 중국 제남시간 관계 부분, 그리고 시와 L씨간 교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시와 L씨간 중간에서 가교적인 역할자가 없었다면 L씨에 대한 신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을 했겠냐는 것이다.

위촉장 전달과정에서도 2명의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받았으나 L씨는 우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L씨가 중국에서의 잘못된 행동이 사실로 드러나 1차적으로 10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격을 해촉했으며 최근 2차적으로 제남시와 청도시에 공문을 보내 L씨의 해촉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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