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설·추가된 동법 31조3항과 77조의2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 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성내동 일대 카페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주로 취급함은 물론 영업주나 접대부가 퇴폐적인 복장으로 호객행위를 해 일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등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영업주의 접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 업주들은 단속망을 피해왔다. 현재 90여개 업소 중 16개 업소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구는 시행일 전에 이번 개정 내용을 업소 영업주들에게 공지시켜 스스로 업종 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법은 오는 6월22일부터 적용·시행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 위생담당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위반업소를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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