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CCTV 10곳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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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경기초교·동명여고앞등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실시간으로 집중 단속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확대 설치된 지역은 충정로동 경기초등학교, 의주로변 홍제3동 국민은행, 천연동 동명여고 앞, 북아현1동 중소기업은행 주변, 창천동 걷고 싶은 거리, 연희동 외환은행 주변과 연희조형관 앞, 남가좌동 백련시장 주변과 명지대사거리 주변, 북가좌동 가좌빌딩 앞 등 10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며,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5분이 초과되면 촬영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실시간 단속은 물론 공정성 시비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분과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이화여대 ‘찾고 싶은 거리’ 주변 5곳에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 후 4월부터 12월까지 단속한 결과 1만284건이 단속됐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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