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 즉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도시오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개정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주유소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의무 기한은 지난 2006년도 휘발유 연간 판매 신고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신고량에 의해 2008년부터 2012년(5년간)까지 년차적으로 주유소별 설치기한이 이미 결정돼 통지한 상태다.
구 지역내에 올해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는 2곳, 2009년도 설치가 14곳, 2011년도 14곳, 2012년도 4곳 등 총 34곳의 설치대상 주유소가 있다.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2009년도에 설치의무시설 14개 주유소 중에서 1년을 앞당겨 올해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유기가 스탠드형인 경우는 최대 150만원, 천장형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1개 주유소당 최대 8대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게 된다.
구는 유증기 회수장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오정구청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예산지원은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승인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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