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허용’ 철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8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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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업시간 원상복귀… 수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는 논란을 빚었던 학원의 24시간 수업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18일 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던 조례안을 번안, 교습시간을 현행(오전 5시~오후 10시)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학원 측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지난 12일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번안을 마련했다”며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학원 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 12일 교육문화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교습시간 자율화, 지하강의실 허용, 학원측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문화위원회 이청수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된 여론의 초점은 교섭시간 이었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차후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재논의를 거쳐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대로 다시 환원하기로 한 것으로 현행대로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 지하강의실 이용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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