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아 혼인과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주민번호 정정 및 관련 공부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는 인천시민은 3884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민원인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를 정비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 처리되거나 늦어도 이틀안에 정정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증과 학적부, 건출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에 대한 정정은 시와 군,구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대행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비송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지원된다.
비송절차는 법원이 개인의 생활관계에 대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사업은 일부 시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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