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는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직급별 경조사비 규정까지 별도로 마련, 운영 중이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기도회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단체장 및 이사관(2급) 이상인 공무원들에게는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경조사비가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서기관급(4급) 이상은 30만원 이내 ▲사무관급(5급) 이상은 20만원 이내 ▲주사(6급) 이하는 10만원 이내 등 금액에 직급별 차등을 둬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회의 이 같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은 지난 3월 시행됐으며 그 전에는 직급별 규정없이 다만 단체장 이상에 대해서만 3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경기도회는 올 예산에 협회 임원과 회원 등의 경조사비를 포함, ‘친목상조비’ 명목으로 지난해 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2000원을 편성하고 집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1억원을 마련했다가 99%에 이르는 9991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회가 이 처럼 공무원들에게 수십만원대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공사 수주 등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발주와 설계, 자금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으려면 경조사를 잘 챙기는 등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느냐”고 귀뜸했다.
그는 “경조사비는 미리 결재를 받고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알림장이 오고 간 내역과 명단은 경기도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회는 경조사비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외부에 알릴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경조사비 규정이 있다”면서도 경조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밖에 알릴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공무원들의 경조사실은)알림장이 오기도 하고 인지를 해서 안다”면서 “일단 아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며 관례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되돌려 주도록 공무원행동강령은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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