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연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붐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시정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하인 365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했을 경우 줄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사무를 7일만에 처리하면 3점을 주는 방식""이라며 “민원사무 담당공무원들의 마일리지 점수를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특히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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