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7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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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4977곳 대상… 원산지관리추진반 신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49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추진반이 신설돼 지도·점검 및 단속 업무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와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원산지관리반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점검반은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1일 4개 반을 연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9월30일까지는 지도·점검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며, 100㎡ 미만의 생계형 음식점은 행정지도와 계도를 위주로 점검한다.

10월부터는 모든 대상 업소에 대해 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며,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대상품목은 쇠고기와 쌀(밥류)이다.

대상 업소는 쇠고기를 조리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가 해당되며, 쌀(밥류)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

또한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푯말 등은 추가로 표시가 가능하다.

100㎡ 미만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또는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급식소의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식당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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