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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녹아내린 플라스틱 천장재(좌), 건축법 개정에 적합한 1급 불연 DMC 금속천장재(우) |
화재로 녹아내린 플라스틱 천장재(좌), 건축법 개정에 적합한 1급 불연 DMC 금속천장재(우)
대형화재의 화재확산 주범으로 주목된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SMC천장재’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상가 건물 로비의 천장 속에 쓰여 있을지도 모른다.
화재 시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플라스틱 천장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는 시험성적 테스트를 위해 난연재료 기준에 적합한 소재로 통과한 후,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는 속빈 강정과 같이 난연성이 없는 소재로 불법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대형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천장재 교체공사 등의 화재안전보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건물들이 가연성 외부마감재로 시공되어 화재에 노출되어있고, 교체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값비싼 대체재와 인건비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대로 화재안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화재가 일어난다면 가장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곳은 바로 필로티구조 건물이다. 사방이 트인 구조로 공기순환이 원활한 필로티구조는 더욱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라이비트와 SMC천장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난 8월 개정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층수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부마감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준불연 이상 외부마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준불연재의 경우 난연 2급에 해당된다. 난연 1급의 불연재는 더욱 화재에 강해 지하철, 피난계단, 구름다리와 같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같은 천장이라도 이렇게 각각의 공간과 정해진 법에 맞게 적재적소로 천장재가 쓰이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천장재 제조 전문기업 젠픽스에서는 최근 개정된 건축법을 준수한 준불연 및 화재에 가장 안전한 1급 불연 천장재인 DMC금속천장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특히 기존 SMC천장재의 대체재가 되는 준불연 DMC금속천장재의 경우 단가 또한 플라스틱 천장재보다 저렴해 자재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동일한 클립바시스템의 시공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비도 절감할 수 있다.
젠픽스 측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그리고 그 화재확산의 주범인 드라이비트와 열경화성수지 천장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화재에 안전한 천장재로의 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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