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지원 조례안' 가결
청소년의회 조례안등 2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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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처음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처리한 총 12건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등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등 2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와 함께 ▲최원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건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윤유현 의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현장 최전선에서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들과 여러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구 감시 및 대응팀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공조체계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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