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시는 전기 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1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대수는 1∼3대로 규모와 유형별로 차등지원한다.
단, 예산범위내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 게재된 대창모터스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C, 마스터전기차 마스터VAN, 파워프라자 PEACE,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내장탑차 등이다.
이에 전기 화물차 구입 희망자는 오는 10월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전기 화물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시 녹색환경과, 제작·판매사 영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를 통해 설치 지원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 및 전기차 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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