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5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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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감시 순찰도

▲ 구 관계자가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매연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동절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2019년 12월~2020년 3월)와 연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먼저 지역내 차량통행 혼잡지역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통행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배출가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마다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수시로 단속하며, 위반차량은 정비점검 조치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집중단속 지역은 구로 진입하는 경계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영등포로터리 ▲대방역 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등 4곳이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내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2인1조 순찰반을 편성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정기순찰 및 수시단속도 한다.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하다 현장 적발될 경우 먼저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단, ▲기온이 영하인 경우 ▲긴급차·청소차·냉장차 등 동력공급용 공회전은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현일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 쾌적한 영등포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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