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이며,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지원 예산 및 충전소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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