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세제 지원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감염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방세 세제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주요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기간은 최대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자동차세·재산세 등 구가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을 유예해준다.
구는 향후 우한폐렴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감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내 225곳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휴강 조치했다.
방역 활동 강화에도 나서, 전통시장, 외국인 숙박시설 등의 지역내 취약시설에 소독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다.
다만, 방역 인력의 한계에 따라 구 예산 1800만원을 투입해 방역 소독제 4000개를 구입, 어린이집과 유치원 476곳, 경로당 242곳 등에 배부해 수시로 소독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법정 의무소독시설 1114곳에 대해서도 시설과 계약된 방역소독업체와 협의해 연간 법정 소독회수(5~12회)보다 추가로 방역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배부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마스크 2만2000여개와 손 소독제 1300여개를 배부했으며, 앞으로 손 소독제 5000개를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4000여명의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구 보건소와 을지대병원, 상계백병원 등 3곳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시에는 동북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한다.
이밖에도 구는 비상방역대책반 등 8개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세 세제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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