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0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를 통해 실.국.사업소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울산시 및 교육청이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점검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개의 후 안건심사에 앞서 전영희 의원이 ‘어린이집 공존과 상생으로 영유아의 평등한 대우를 기대하며’를 주제로, 박병석 의원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울산시민의 의견 수렴 촉구’를 주제로, 김시현 의원이 ‘지역균형인재육성 행동으로 옮길 때’를 주제로, 장윤호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3건으로 모두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이어, 손종학 의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여천천 정화 대책 질의’에 관하여, 윤덕권 의원은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 시정을 기대하며’에 관하여, 이미영 의원은 ‘방사능 방재와 울산시의 과제’에 관하여, 김선미 의원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당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고호근 부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집행기관은 금년도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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