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가치 유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미옥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돼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며,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건강했을 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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