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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원서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설치종목 및 구의회 동의 ▲선수단 구성 및 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 운동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근거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강동구청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해당 조례가 강동구의 위상 제고 및 강동구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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