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현수막·안내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1 1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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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문구·채색등 규격화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현수막과 안내판 등에 사용될 ‘공공안내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글자 크기는 축소하고 과대한 색채 사용은 지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다.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공공안내 정보 매체는 현수막, 부착형 안내문, 안내판 등 모두 3가지다.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 게시대에 맞춰 5.9mX0.9m의 규격을 정했다.

현수막내 글자 크기는 최대 30cm 이내로, 이미지나 실물사진, 그래픽이 삽입될 경우 면적은 3분의 1로 제한한다. 담당 부서와 게시 기간은 명시해야 한다.

부착형 안내문의 경우에는 부착대상 시설물보다 작게 만들어야 하고, 부착시 테이프 등의 접착 재료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경관을 고려해 보행로 및 공원입구 등에 최소화로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의 경우 지주형 안내판은 지양하고 바닥 설치 안내판은 탈색·부식·벗겨짐 등의 방지를 위해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해야 한다.

구는 3가지 유형에 적용해야 하는 공통 지침도 만들었다.

제목은 고딕계 서체로, 문장은 명조계 서체를 통일되게 사용하고, 복잡하고 장식적인 서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내문 글꼴은 ▲서울남산체B ▲윤고딕330 ▲서울한강체M ▲나눔명조B ▲나눔고딕B 중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적발, 경고, 벌금 등 자극적이고 강렬한 문구는 지양토록 했다.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무채색 3색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가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적 가림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건축물은 건물외관 하부에, 공원과 하천은 진입부에 설치를 권장한다.

시설물 제작 담당부서는 가이드라인과 다른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에 디자인 자문을 요청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설치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도시를 모든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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