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
민장홍 편집국 경제부 부장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607호~611호(여의도동, 극동브이아이피빌딩) |
이메일 |
ksykjd@siminilbo.co.kr |
전화 |
02) 3676-2114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일보의 취재·보도로 인하여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명예의 훼손, 법익 침해의 예방하거나 구제 및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 및 조정하고자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및 직무)
- 시민일보의 보도에 따른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훼손과 법익의 침해 등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내 차장급 이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외 추천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제4조(신분보장 및 지위)
- 고충처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자율적 활동을 위해 보장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임기중 직무와 관련된 고충처리인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제5조(임기 및 수당)
- 고충처리인은 임기가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 회사가 고충처리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고안 처리)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권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활동사항 및 처리결과 공표)
-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보장.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일보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시민일보 홈페이지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는 시민일보 지면이나 시민일보 인터넷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