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 재개··· 사우나·찜질방은 금지 유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2020년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거리두기와 별도로 연말연시와 설 연휴 맞아 실시됐던 특별 방역조치도 조정됐다.
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