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유흥시설 방역 위반 12곳 적발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06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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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과 야간 단속
18일까지 전역서 집중 점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밤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 123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6곳, 단란주점 6곳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유흥주점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4곳, 이용인원 기재 부적정 1곳, 오후 10시 이후 영업 1곳이, 단란주점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3곳,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3곳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시는 적발 업소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할 것"이라며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해 리스트를 서울경찰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유흥시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긴급 면담을 거쳐 유흥시설 대표자,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내 16만개 식당·카페에 대해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방역수칙 단속을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

원래는 계도기간이 지난 4일 밤 12시까지여서 5일 0시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시는 계도기간을 오는 11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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