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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강사수당·교재비 등 예산 지원을 비롯해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지원, 학생 급식비 등 실질적 운영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적 지원을 보장받아 복지·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학업 중단, 취업 실패, 사회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 청소년보호와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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