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특검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16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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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거부하면 국민 저항 직면”...김용민 “탄핵 사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며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 도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는 진행자 언급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당에서는 (탄핵을)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며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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