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이어 ’조희대 사퇴‘-’국정농단재판부‘까지 요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6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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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결코 용납 못할 일”
이준석 “7개월 尹 재판, 정의 아니라면 3년 넘은 李 대통령 재판은?”
尹측 “선출된 권력의 사법부 통제 발상, 명백한 국헌문란...탄핵대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선출된 권력'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16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 시절 31차례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검도 모자라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꿔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상황을 빗대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민주당 총재를 맡으라”라면서 “북한에도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조롱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측도 ”(정부 여당의)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며 "대법원장의 퇴진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발언은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출된 권력이기에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이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며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 법관의 신분은 헌법 제106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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