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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 만명이나 되는데,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 법 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송사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 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구미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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