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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서구의원 |
13일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후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서구지역 운수업체에 대한 음주 측정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운수업체들은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활용,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현장에서 감독하지 않은 채 검사 기록과 결과만을 근거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관리자 입회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승객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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