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추 전 장관측이 선처했다는 식의 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말했다.
28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대령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것을 두고 추 전 장관의 처벌불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처벌불원서와는 별개로 혐의가 없음이 증명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령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이 이 대령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 후 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단체가 이 대령을 고발한 1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그로부터 2년 후 검찰이 추 전 장관을 제외한 아들, 남편 등 다른 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불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해당 고발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이 대령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한 것도 이상하고 같은 내용의 고발건인데 하나는 처벌불원서를 적용하고 하나는 재수사해 송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령은 2016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해 ‘특혜 휴가’ 논란이 일던 2020년 9월 이 대령이 추 전 장관으로부터 서씨의 부대 용산 배치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을 받았다는 언급 이후 추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청탁을 청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가니 어이가 없었다”라며 “추 전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입대해 부대 배치되기 10여일 전 국회연락단으로부터 배치 관련 전화가 왔었다. 이는 검찰과 경찰 모두가 인정한 사실인데 추 전 장관측에서는 청탁 전화가 아닌 용산 배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단순히 묻는 문의 전화라는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은 서씨를 조사하지 않았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통역병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서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나와 내 부하들만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진술서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니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다”며 “국회의장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 지인들과 가족들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고죄로 나를 재판에 넘기면 판사들을 다 주무르지 않겠느냐며 걱정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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