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남 전체의 21% 차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안낸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며, 체납액은 2조8877억원이었다.
특히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만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복지부와 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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