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국혁신당 등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가세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이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ㆍ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해 지난 4일 당 소속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오ㆍ만찬 자리에서 나왔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까지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연임이 용이하도록 당헌을 고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 대표와의 오ㆍ만찬 자리는 이 같은 당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던 것.
이날 당헌ㆍ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이는 데에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2027년 3월이 아닌 2026년 등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연임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헌을 개정한다는 논리였다.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당헌 개정을)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정청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저는 당장 탄핵하자고 먼저 치고 나갈 것(양문석 의원) 등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도 대통령 탄핵 같은 별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ㆍ당규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5월30일 의원총회 후 '개정에 조기 대선을 고려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별도 상황을 산정하지 않았다. 당헌ㆍ당규에 이를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 앞에선 180도로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헌 개정의 명분이 궁색하니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올라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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