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권 독립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의견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뿐만 아니라 김건희ㆍ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재판부 공정성을 해한 사법부 행태에 실망한 국민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재판부는 1ㆍ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장경태 의원도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규칙에 의해 각 부서에 전담 판사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부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국회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며,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특정 사건 전용 재판부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헌법전문가들도 당정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삼권분립을 깨고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특별재판부 뿐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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