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송사' 시민불편 해소 기대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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